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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회

by 대서 2020. 9.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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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악화된 상황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던 일일 확진자 수가 8월 중순이 되자 다시 2~300명대로 증가하였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시금 확산 추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 상황 속에서 지난 830일에 우리 정부는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아 9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주일 연장되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 상황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로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다른 시행 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양한 명칭의 거리두기를 통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단계로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일 때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제한적인 허용입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 역시 같은 전제하에 제한적인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 시설에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이어질 시 시행됩니다. 2단계의 목표가 의료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확진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인 만큼 1단계 시행보다 엄격해진 행정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에 시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며, pc방·목용탕·헬스장·결혼식장·300인 미만의 학원과 같은 중위험 민간 다중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필수 시설을 제외한 쇼핑몰 등의 저위험 및 예외 시설의 운영은 2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들의 노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서 신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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