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립한 위성정당들
◈ 다가온 2020 총선, 무엇이 바뀌나?
작년 12월 공직선거 개정법이 본회의 가결되면서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낮춰졌다. 2002년 4월 16일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 약 500만 명이 늘어났고 고등학생 5만 명도 선거가 가능하다. 둘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정당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며 “꼼수”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제도이다.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배분하여 의석수를 결정된다.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수가 아닌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눈 이전 병립형 배분 방식보다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전 총선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배분 방식으로 1인 2투표를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거대 정당에 표가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군소정당으로서는 반가운 입장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이 낮은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더욱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완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비례 대표 47석 중 30석을 연동 비율 상한 의석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동형 캡으로 불리며, 즉 의석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에 상한선을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정당득표율이 100%가 아닌 50%가 반영된다.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정당득표율을 3% 이상 받은 정당은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확보한 후 그중 지역구 의석을 배제한다. 나머지 의석수의 50%만이 실제 비례대표가 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남는 의석수는 소수점에 따라 배치된다. 이를 보정의석이라고 한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위성정당 등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허점을 파고들고 미래통합당이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내면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사실상 분업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서 가지겠다는 방식이다.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은 불가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5가지 진보 정당들도 통합하여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창당했다. 허점이 발견되기 이전에 저번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았던 정의당은 동참하지 않았다. 더불어시민당은 통합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서에 있어서 잦은 갈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열하여 열린민주당도 등장했다. 패권경쟁을 위한 정당들의 싸움에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졌다. 작년보다 당이 17개나 더 많아지고 총선 때 나눠주는 투표용지도 48.1cm가 되었다. 정당이 난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방하였다. 독일은 비례대표 선거가 중심이며,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수가 반반이다.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지역구를 225명으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여러 정당의 의견 차로 이 주장은 무산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구 중심 선거에 기형적인 선거제도가 출범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줄지어 발생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취지 왜곡에 대해 “분명한 것은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이라면서 “정당법 개정 또는 재검토와 더불어 공직선거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독일과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로 다당제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입지를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다. 대통령제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왜곡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성급하게 검토된 사안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안에는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는 민주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서 현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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