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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편리함에 속아 저작권을 잊지 않았는가?

문화

by 대서 2020. 6.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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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글, 영상, 사진 등을 게시한다. 거창한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콘텐츠가 생각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릴 수 있다. 업로드되는 즉시 비트 세계에 하나의 족적을 새기며 일파만파 퍼져나간다. 전시된 족적은 그 자리에서 타인들을 맞이한다. 게시자는 스크린 너머의 얼굴들이 세계 각지에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을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게시, 수정, 삭제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언제 어디서나 발각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기록된다.

 사람들은 온전한 창작자로서만 활동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콘텐츠를 퍼오거나 가공하여 자신의 SNS 게시하곤 한다. ‘화면 캡쳐기능은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에 기여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FAQ에 따르면 (직접 구매했든, 온라인 제휴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았든) DVD 영상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일부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18조 공중송신권 및 제20조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게시해야 한다. 같은 기관의 홈페이지의 청소년 배움 교실 배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럴때 저작권 침해의 하나로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를 포함시키고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캡쳐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것이었다면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네이버블로그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세진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글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에 의하면 영화, 사진과 같은 저작물의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면 무단으로 이용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참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용 목적, 크기 및 가시도, 이용 횟수,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수린(가명, 22)씨는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각종 영화, 드라마의 명장면을 심심찮게 보았다. 본인도 감명 깊게 본 영화의 한 장면을 SNS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넷플릭스에서 캡쳐를 시도했다. 하지만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검은 화면만 줄줄이 나왔다. 검은 바탕 아래에 흰 글씨(자막)만 보였다. 넷플릭스 측에서 화면 캡쳐를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캡쳐라고 구글링하면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여러 우회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비영리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행에 휩쓸려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수린씨 역시 콘텐츠의 스크린샷 공유가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측에서 원천적으로 화면 캡쳐를 금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SNS는 사적 공간으로서 개인의 창조력을 뽐낼 수 있는 곳이지만 인터넷 특성상 일정 제약을 걸어두지 않았다면 누구나 열람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다. 한 번 기록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도 잊히지도 않는다. 콘텐츠를 게시할 때 특히 원작자가 따로 있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대서 전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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